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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Frontier/IT읽기

KT Egg가 선사한 요금 폭탄

by 처음처럼5 200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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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초 KT Egg 서비스와 아이팟터치를 시험해 보고싶어 웹서핑을 하던 중 투데이스피피시(http://www.todaysppc.com)라는 곳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 두 대를 가입한 적이 있다. 가입 당시 조건은 월 27,000원 요금제(데이타 50G 무료 제공) 12개월 사용시 단말기 무료, 가입비 무료, 각종 사은품 제공 등이었다. 4개월은 의무사용이고 12개월이 약정기간이라 4개월 보름쯤 지난 어제 위약금을 내고 해지하려고 KT 와이브로 고객센터에 연락했더니 위약금(59,726원X2대)에 단말할부금(80,000원X2대) 해서 총 28만원 가량을 내야 해지가 된다고 한다. 헉! 완전히 폭탄 맞았다. 해지하지 않을 수도 없고, 계속 쓸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다.

  todaysppc 홈페이지에 있는 가입조건을 살펴 보자.


* todaysppc 공동구매 사이트 화면 캡쳐


  붉은색 네모 테두리 쪽이 의무약정에 관한 내용이다.

  "예) 12개월중 6개월 사용후 해지시 100,000원-50%의 금액인 50,000원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위 예시를 근거로 todaysppc에 전화로 문의를 해 본 결과 "맞다(위약금은 최대 10만원이다)"는 확인을 받고는 맘 편하게 두 대를 가입했었다. 전화를 했을 때 단말 대금을 비롯한 모든 비용에 대해 문의했었고 한 대당 10만원이 최대 위약금이라는 todaysppc의 확인까지 받았던 터였다.

  하지만, 어제 해지하면서 이 모든 말이 가입을 시키기 위한 거짓말임이 탄로났다. 게다가 KT 와이브로 고객센터는 대리점인 todaysppc 말만 듣고는 고객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원론적인 답변 뿐이다. 어제는 단말대금을 해결해 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오늘 대리점과 얘기하고서는 입장이 바뀌었다. 이제 꼼짝없이 다음달에 28만원 + 10월 사용 요금 해서 거의 35만원에 육박하는 돈을 내게 생겼다. todaysppc 담당자는 전화를 해서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모두 설명되어 있으니 자신은 책임이 없다라고 모든 책임을 고객인 내게 돌렸다. 그 때 통화했던 상담원은 퇴사하고 없어서 확인이 안된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여서는...

  통신회사의 가입자 유치 수법이 악랄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당해보니 실감이 난다. 오해가 가득한 홈페이지 문구를 근거로 고객을 압박하고. 고객이 전화해서 확인한 내용은 증명할 수 없으니 무시해 버리고. 사실, 처음 가입할 때 부터 4개월 후 해지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확실한 비용에 대해 문의하고 확인 또 확인했던 바였다. 그걸 증명할 수 없으니 미칠 지경이다.

  KT가 제대로 홈페이지에 설명을 하려고 했다면, 
  "예) 12개월중 6개월 사용후 해지시 100,000원-50%의 금액인 50,000원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 6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히 적어 놓았다면 애당초 가입도 하지 않았을테고, 이런 요금 폭탄도 없었으리라. 대리점에 전화로 확인했던 내용을 녹취해 놓지 못한 고객만이 책임을 져야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단 말인가???

  KT는 KTF와 합병 국민에게 매일 'olleh'를 외치고 있지만 통신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불만을 늘 쌓이고 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불만들이 쌓이면 공룡 KT도 무너지지 말란 법은 없다. 앞으로 KT 대리점과 통화할 때는 꼭 녹취하거나 문서로 확인증을 받아 놓을 것을 독자 여러분들께 강력히 권하는 바이다.


* 본인에게 엄청난 요금 폭탄을 선사해 준 KT Egg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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